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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by 박혁진 2021. 12. 3.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동안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며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확인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택법에서 확인하면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되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단독주택의 분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1 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며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 그리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3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지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로 제외한다고 합니다.
  • 공관 : 공관은 공적인 거주지로 쓰이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아파트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 연립주택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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